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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3다13689
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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