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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7다23323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임금협정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차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위헌 여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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