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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2 2018누13047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18행, 19행의 “부가가치세액”을 “법인세액”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아래에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회사는 운수종사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택시요금 전액을 관리해야 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손금에는 불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만 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2)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유가보조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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