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원형 의자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위 D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에서 제출된 피해자 H 작성의 합의서(공판기록 3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죄는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