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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를 침범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와 피해자 G(56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5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2016. 11. 12. 12:3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인도상을 운행하다 피해자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작지 않은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을 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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