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쎄라 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1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보도를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차도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F( 남, 48세) 의 우측 손을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4. 27. 19:15 경 E 병원 앞 보도에서 자신의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G이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차량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G이 다 지나간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후 사경을 치고 간 것이지, 운행 중이 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쎄라 토 차량을 E 병원 앞 보도에서 운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운행 중이 던 피고 인의 쎄라 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