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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2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22: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 3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가 20대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준다고 하였는데도 그 여자 종업원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왼쪽 상의 안주머니에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7.5cm )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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