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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172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일명 빠루망치) 1개(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의 큰딸 E와 2008. 12.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1978.경 F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2008. 4.경 이혼하고 화성시 G빌딩 308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6. 8. 4.경 계약만기를 2034. 8. 4.,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0년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이후 2008. 9. 26.경 계약만기를 2054. 9. 26.,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5년으로 하는 위 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10. 5. 13.경 위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E로 변경하였고, 2010. 5. 20.경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E로 변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처인 E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수익자가 E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음에도 가족들에게 전역 사실을 숨기고 현역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왔고, 전역 후 약 1년간 H에서 근무하다

2011. 9. 27.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처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오던 중, 최근 2개월 전부터는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예금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몰래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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