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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1224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76.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 조합니다.

나. 원고는 2019. 4.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층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존속기간: 2019. 5. 2.부터 2019. 5. 20. 까지. 2) 보증 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매 월 20일 후불). 3) 특약사항: 본 임차 물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철거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주한다.

라.

피고는 2020. 5. 31. 원고에게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의 임대차 갱신 주장 및 특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해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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