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아프라자교차로 방면에서 모랫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두천시 G에 있는 H조합 부근 도로부터 동두천시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0:41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L에 있는 ‘카페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