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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9504
면책결정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4,831,5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2014. 1. 1. 위 신용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4,831,5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495,799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원고에게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15717호로 대여금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8. 21. ‘피고(A)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1,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4041호, 2007하면3406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2. 13. 면책결정을 받아 2007. 12.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고, 피고가 그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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