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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0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6. 4. 기준 보증채무 42,221,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2. 3. 위 법원 2018하단4342호로 파산선고를, 2019. 5. 21. 위 법원 2018하면4342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5. 31. 피고로부터 105,818,532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중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을 제1호증 1 내지 6, 을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가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와 자동차리스계약 또는 장기렌트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채무인 사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리스료 또는 렌트료를 청구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8. 2. 2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5호로 위 회사의 파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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