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정15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상남도 통영 여객선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만 원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나는 57년생으로, 통영에서 어선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복합터미널 주변 모텔에서 1박을 하였는데 지갑을 도난당해 현금 70만 원과 카드를 모두 잃어버렸다. 통영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비 20만 원을 지불할테니 통영으로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여 통영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부터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하여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식사비와 모텔비로 5만 원을 빌려 달라.

오늘 오후 11시까지 30만 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요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및 약식기소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