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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17:1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농협 중리지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실제 택시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5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도망을 가서 대구에 있는 피시방에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가면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택시 요금 12만 원을 주겠다. 내일 아침 6시 10분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2016. 2. 29. 06: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농협 중리지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40장가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유흥주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미리 준비한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행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방금 전화를 한 친구가 노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마침 내가 BMW 차량에 돈을 두고 왔다. 이자를 넉넉히 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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