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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4에 있는 신한은행 동광주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방향에서 미라보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선인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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