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79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996607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996607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