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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6.02 2016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2551(본소) 손해배상(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551호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가소26908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4. 11. 13.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2,912,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한 사실, ③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나47181 , 2015. 7.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제1심 판결은 같은 해

8. 7. 확정된 사실, ④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14,921,875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5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⑤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129,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2015. 12. 16. 확정된 사실, ⑥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2,076,067원과 위 청구이의사건의 주문에 따른 2,129,540원을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그에 따라 위 판결의 주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바, 확정된 판결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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