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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865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53169 구상금 청구사건의 2013. 10. 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53169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8. ‘원고는 피고에게 9,2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3. 1. 20. 11:00경 배출한 화학성 분진에 의해 A, B, C,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이 오손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들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 20. 11:00경 배출한 화학성 분진에 의해 이 사건 차량들이 오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원인 기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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