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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06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35,958,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11. 7. 1. 원고와 “피고 B이 원고에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7. 8.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35,958,675원을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35,958,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신원보증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신원보증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신원보증법 제3조 제1, 2항),"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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