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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49]
판시사항

갑의 아버지인 을이 병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을은 갑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갑이 병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아버지인 을이 병 주식회사와 ‘갑이 병 회사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위 신원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갑의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을은 갑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갑이 병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을은 갑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병 회사가 회계감사 등 갑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을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원고

교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뎀 담당변호사 임경미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835,958,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64,177,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35,958,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1은 2011. 7.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2011. 7. 1. 원고와 “피고 1이 원고에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1은 2011. 7. 8.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35,958,675원을 횡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35,958,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이 신원보증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신원보증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 제2항 ),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보증법 제8조 ).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피고 1의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원보증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2013. 6. 30. 보증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신원보증기간인 2011. 7. 8.부터 2013. 6. 25.까지 발생한 손해액 합계 547,257,247원(별지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118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은 입사하자마자 횡령을 하기 시작하여 약 2년 8개월 동안 835,958,675원을 횡령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는 회계감사를 하는 등 피고 1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 1의 입·출금 증빙자료 위조로 인하여 횡령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나 입·출금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면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신입사원인 피고 1에게 경리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2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2항의 돈 중 164,177,174원(= 547,257,247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5.부터 피고 2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3.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2의 신원보증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전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횡령일람표: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상규 송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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