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영어스터디 모임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이들에게 유상으로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면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 7. 9. 자본금을 10,000,000원(1주의 금액 500원, 보통주 2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피고 D 설립 당시 피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 소유자였다.
나. 원고 B은 2018. 7. 1. 피고 C과의 사이에서, 원고 B이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법인설립 자금 등으로 대여하되, 법인 설립 후 피고 C은 면책되며, 법인 설립 후 법인으로 이전된 차용금액은 법인의 상환우선주 발행시 해당 종류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으로 전환되어 차용금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하는 등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A는 2018. 6. 30.경 피고 C과의 사이에서, 원고 B은 2018. 7. 20.경 피고 C 및 피고 D과의 사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환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 C은 별지 1 부속명세란 기재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A는 2018. 7. 13.경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합계 5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8. 7. 12.경 20,000,000원, 2018. 8. 6.경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 D은 2018. 8. 21. 피고 C과의 사이에서 피고 D의 영업장( 서울 강남구 E)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