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2010. 6.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성관계 등을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경 C에게 피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따지자, C은 원고에게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4. 11. 15.경 피고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용서를 비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 이후 원고, C과 피고는 2014. 11. 18.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실, 피고와 C은 2014. 11. 29.경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들의 직장 문제와 부부 문제를 걱정하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