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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6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중반경 다단계 회사인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법원의 판결로 환급되어 공탁 중인 사실을 알고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아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대납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이 선임하며, 피해자들은 소송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승소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승소 금액의 20%를 주고 나머지 80%는 피고인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인 D 등과 함께 'DK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무렵부터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여 위 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들 중 298명으로부터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및 소송 이후의 강제집행 내지 피해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DK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그와 같은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피해금액 중 20%를 수령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30.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등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 223명을 대리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인 D를 선정당사자로 한 후 법무법인 F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2.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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