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516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 D 렉서스 LS46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채무자 원고, 채권액 2,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2. 13.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각 50%씩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 2014. 5. 26. 우리파이낸셜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26,079,650원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의 채무액 2,0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들의 차량 소유 지분 50%에 상응하는 1,025 만 원(2,050만 원 × 50%)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매매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판매한 사람인 소외 E은 이 사건 저당권의 채무는 차량의 전 소유자이자 저당채무 명의자인 원고가 변제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피고들이 “저당승계”라고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의 등록이전을 위해 필요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