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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3누24374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쪽 6, 14째 줄 ‘피고는’을 ‘고양시장은’으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째 줄, 3쪽 표, 4쪽 2째 줄 및 아래에서 2째 줄의 ‘피고’를 ‘고양시’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1, 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2. 7. 24.경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경정된 세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이 사건 부담금에 해당하는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된 부분 가운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당초 부과처분 41,586,881,712 1,099,889,820 97,731,340 436,961,950 80,738,400 차입금이자 감액분 20,027,901,670 529,697,910 47,066,600 210,437,140 38,882,930 차액 21,558,980,042 570,191,910 50,664,740 226,524,510 41,855,470 <당초 부과처분에서 차입금이자 감액분을 뺀 세액, 표1> (단위 원, 이하 같다) <위 차액 중 이 사건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 표2>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이 사건 부담금 15,900,000,000 420,523,170 37,365,820 167,064,450 30,868,870 기타비용(지급수수료) 5,658,980,040 149,668,740 13,298,920 59,460,060 10,986,600 6쪽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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