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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23:4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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