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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96-17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B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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