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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1:2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라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다음날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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