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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2442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각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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