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0246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목록 기재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목록 기재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