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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0246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목록 기재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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