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E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백금 소재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 여, 47세) 와 법률적 부부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10:00 경 문경시 E에 있는 위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남동생 제보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G가 처남의 연락처 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H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무게 3.5kg) 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법률적 부부임에도 약 2년 전부터 각 방을 쓰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00 경 문경시 I 아파트 1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 재실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재 실의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 제발 그만 하자” 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거실에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서 재실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놀라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