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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과 I(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 은 2016. 11. 15. 03:00 경 서울 도봉구 J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여, 14세), L( 여, 13세) 및 위 K이 데려 온 피해자 M( 여, 14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I에게 “M 가 잠들었으니 지금 성관계를 해 라, 나도 어제 L랑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라고 말하면서 I에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재촉하고, 이에 I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 그럼 내가 대신 M와 성관계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도 따먹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를 누르면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A는 2016. 9. 경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 B에게 “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성을 구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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