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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37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197,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원단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E는 ‘F’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 C과 사이에 원단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원단 등의 공급을 시작하였다.

나. 2009. 12. 24.경 원단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상 공급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원단 등의 공급을 계속 진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12. 31.경 ‘F’라는 상호로 2009. 12. 31.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원단 등의 공급대금이 1,219,911,065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외상잔액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 라.

피고 C이 2010. 4. 6.경 자신의 의류 제조업 등의 영업을 출자하여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단 등의 공급을 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10. 12. 31.경 개인 자격으로 2010. 12. 3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단 등의 공급대금이 1,592,202,615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외상잔액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바. 원고가 2017. 5. 16. 이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단 등의 공급대금은 1,316,197,37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의류 제조업 등의 영업을 출자받은 후 피고 C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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