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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42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34,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해외생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의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GS홈쇼핑에서 덕다운 자켓(오리털 외투)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하면 원고는 베트남의 공장에서 이를 덕다운 자켓으로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0. 8.경부터 2014. 11. 7.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덕다운 자켓 아동용 13,622장, 성인용 9,325장 합계 22,947장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1,370,368,043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피고는 ① 2014. 12. 10. 원단 공급처에 원단 대금 360,081,920원을 대납하고, ② 2014. 10. 15.경부터 2015. 1. 16.경까지 8차례에 걸쳐 통관비 합계 130,65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③ 원고의 계좌로 2014. 12. 24. 40,000,000원, 2015. 1. 13. 40,000,000원, 2015. 2. 24.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④ 2015. 3. 3. 신용장 대금 322,241,292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42,973,212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0. 추가로 덕다운 자켓 2,999장을 반입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려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500장의 인수를 거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단 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덕다운 자켓 1장당 원단 대금을 2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37,500,000원을 덕다운 자켓 공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6. 원고가 공급한 덕다운 자켓 중 1,957장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품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급대금 109,004,900원의 공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반품된 덕다운 자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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