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토지를 비교 대상 표준지로 삼은 경우,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은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금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례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보상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그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보상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감정평가업자가 보상대상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고, 그 비교 대상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산정 과정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바 있다고 하여, 그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보상선례가 있고 그 보상선례의 가격이 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를 채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이 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내지 제4토지가 편입 당시 유수지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 내지 제4토지는 1971. 7. 20.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안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비로소 국유화되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제2토지 내지 제4토지가 그 이전에 이미 유수지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토지 내지 제4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잘못된 사실인정이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