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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9:30경 이천시 B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이천로853번길 346-129 중부고속도로 하행 이천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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