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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0432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은 2014. 4. 1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9.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확장하였고(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피고 B, D, E에게 2015. 9. 17., 피고 C에게 2015. 9. 30. 각 송달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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