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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가합50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5.부터 1999. 6.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법정이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고, 다시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다시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10. 22. 다음날부터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2009. 10. 23.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인하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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