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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08:07 경 안양시 박달동 ‘ 명태 조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990-16 번지 오이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3회인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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