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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0:01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금강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큰 솔로 52번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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