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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6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인터넷사이트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한 것으로 알고 가맹금을 납입한 뒤 대리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들을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비록 통화의 상대가치 변동을 기초로 하고, 거래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과 수익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재물을 걸고 당사자에게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 즉 우연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46조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한다.

1) 이른바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 예컨대,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이 ‘1달러 : 1,000원’일 때 미국 달러를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환율 변동으로 그 교환 비율이 ‘1달러 : 1,010원’으로 1% 상승할 경우 매수자는 1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로서 기본 계약 단위가 미화 100,000달러로 이를 1랏(lot 이라고 하고,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증거금으로 5%인 미화 5,000달러를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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