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8,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1.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9. 계약금 2,100만 원, 2016. 4. 21. 잔금 1억 8,900만 원(이하 위 합계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6.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5. 이 법원 2018년 금제318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9. 9. 5.에야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중도상환수수료 1,267,96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 날인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8. 9. 5.까지는 연 15%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과 위 중도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