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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321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9.부터 2017. 10.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1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욕실 옆방 입구와 욕실 입구 바닥에 누수가 생겨 곰팡이, 악취 등으로 견디기 어려우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구두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8. 5. 28. 피고에게 2018. 6. 24.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2018. 7. 1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208. 3. 24.자 해제통보로 인하여 즉시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6.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사날짜가 2018. 8. 24.로 정해졌음에도 피고가 보통 관례상 지급하는 보증금의 10% 상당을 미리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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