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I 답 2,555㎡와 J 전 757㎡> 중 ① 피고 B은 각 3/15지분에 관하여, ②...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12. 23. 피고들의 선대인 L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가 1965. 12. 5.경부터 줄곧 K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 점유하였는데, L이 1982. 11.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L의 재산을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측의 점유는 이른바 ‘자주점유’로 법률상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① 피고 B은 각 3/15지분에 관하여, ②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측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각 1985. 12. 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측의 점유가 개시 당시부터 그 권원의 성질상 이른바 ‘타주점유’였거나 적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미 깨어졌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