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05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공항리무진 버스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추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격의 가능성이 있는 한 교통상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추격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 성립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F이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갔음에도 피해자가 불법유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몇 분간 사고 현장에 피해 버스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던 바 피고인의 행위로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