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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가단40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 C 등과 통모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06호에 관한 월 차임이 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4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188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3억 5,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 차액 3억 원 및 경매비용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188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중 306호의 미납 월 차임 224만 원, 위 3억 8,000만 원 중 위 306호 해당 부분 2,235만 원 합계 2,647만 원(=188만 원 224만 원 2,2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와 임차인 D 사이의 위 부동산 중 306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만 원, 월 차임과 관리비 1년 분 192만 원은 선불로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월 차임과 관리비 선불 192만 원은 C 등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지급받아 임차인인 D에게 지원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C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C 등이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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