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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 이하 ‘A 죄’ 라 한다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이하 ‘B 죄’ 라 한다)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위 B 죄의 판결 확정 일인 2015. 5. 28.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 죄의 범행 일자는 A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2. 2. 25. 전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 죄와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자 2014. 2. 6.)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 범행 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 )에 대하여 징역 5년, 사기죄( 범행 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 )에 대하여 징역 2년, 무고죄 등( 범행 일자 2015. 10. 1. 이후 )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장축 엘피지 6 밴 의 보유자이다.

1. 2013.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14:23 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 리에 있는 방축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16:31 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 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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