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01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377.5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377.54㎡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