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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위락시설 389.58㎡를 인도하고,

나.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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