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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48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위락시설(주점영업) 144.6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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